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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월 31일부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중고차 딜러의 30%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 및 중고차 미끼 매물 허위매물 특별 단속 대상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 광고나 미끼 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주택 허위매물 및 중고차 미끼매물 특별단속」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이러한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콜센터 신고 집중 접수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중고차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피해내용, 상호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광고 캡처 여부 등을 기재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시스템 개선

국토부는 기업이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하고 중고차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예방하고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