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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규제 개선 논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갖고 녹색산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녹색산업 7개 협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규제 개선 건의사항

이날 간담회에서 협-단체장들은 몇 가지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재생원료를 포함한 폐전기-전자제품 반입 허용, 매립 종료지 상부 토지 사용제한 완화,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 이용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 분류코드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의 답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에 대해 국토부는 한시적(12개월)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업이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녹색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통해 환경규제 개선과 녹색산업 성장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에 대해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신속한 민원 검토 및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