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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시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및 중고차 미끼 매물 허위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부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속기간 동안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광고-미끼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서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허위매물 피해 사례

허위매물 피해사례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행거리 4만 5천 킬로미터의 2020년식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주행거리 4만 킬로미터의 2019년식 차량이었다. 마찬가지로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정보 진위 여부 확인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사례 및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차량의 실재 여부와 차량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합니다.

경찰 수사의뢰 협조 체계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 매물 의심 시 신고하기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기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있다면 정부는 사기 딜러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