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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우려기준 필요한 규제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의 주도로 다양한 환경 이슈로 인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규제를 재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필요한 규제를 개정하여 국민 안전의 중요성과 기업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하수 및 분뇨 잔류물질의 50% 이상을 규정된 성분으로 검사해야 하는 요건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공공의 안전과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공하수 기술진단을 담당하고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기관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위반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예정이다.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 지정 기준도 외부 시험기관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과도한 수질TMS 판정기준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이라는 환경정책 목표를 견지하면서 산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