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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 관련 변경 사항

환경부는 환경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규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관리권역법은 택배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경유 차량 사용 제한을 2024년 1월 1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택배 및 자동차 업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러한 대체 차량의 우선 공급을 위한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5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업소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제품에 재생 가능한 재료의 사용 비율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무인 주문기와 배달 앱에 일회용품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외식업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규제 혁신 과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로 봐야 한다”며 이번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지원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