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변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민불편 해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치구의회 제도를 활용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할구역 변경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해당 지역은 앞서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분구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물이다.
인천시가 경계 조정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지자체 공무원과 국회의원,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 절차를 활용한 첫 사례다.행정안전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2월 행정안전부에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후 시와 중구·미추홀구의 공무원, 국회의원, 주민, 전문가 등 20여명이 논의한 끝에 2022년 5월 이 지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중구(75, 76, 3,142m2)의 관할구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3월 24일부터 지적공부의 정비를 위해 시행된다.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치의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