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소음 부담금 제도 개선, 야간 운항 및 소음 저감 운항 방법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음 부담금 제도 13개 등급으로 세분화
현재 운항 항공기에 부과되는 소음부담금은 소음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운항 항공기의 대부분(약 84%)이 4~5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등급별 차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음등급을 13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과금도 착륙료의 3~3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소음 항공기에 대한 부담금은 높이고 저소음 항공기에 대한 부담금은 낮춰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야간운항 및 소음저감 운영방법 개선
현재 야간(23시~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는 소음부담금을 2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시~07시 범위 내에서 야간 범위와 부과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야간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 소음 부담금 수입 증가분은 부담금이 징수된 공항 주변 지역 개선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 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하여 소음 저감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국내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노력입니다. 소음 부담금 제도 개선, 야간 운항 및 소음 저감 운영 방식 조정 등을 통해 항공기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피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