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갖고 녹색산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녹색산업 7개 협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규제 개선 건의사항
이날 간담회에서 협-단체장들은 몇 가지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재생원료를 포함한 폐전기-전자제품 반입 허용, 매립 종료지 상부 토지 사용제한 완화,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 이용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 분류코드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의 답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에 대해 국토부는 한시적(12개월)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업이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녹색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통해 환경규제 개선과 녹색산업 성장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에 대해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신속한 민원 검토 및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