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빨리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저공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적용되던 저공해 조치가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규제가 강화되고 단속이 심해지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 등급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계산기(공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거나, 지역번호 + 114로 전화하면 전화로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한 소유자는 저공해 옵션과 지원 가능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 또는 신차를 구입하면 1차 할부의 70%인 최대 210만 원, 2차 할부의 30%인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엔진 종류, 연식 등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유주가 사업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5인승 이하 경유차를 폐차하는 소유자가 수소차,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의 차량 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소유자가 정부에서 인증한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면 없이 서류 사본만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저공해 조치 시행에 따라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가능한 한 빨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