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음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음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 공항 등 6개 민간 공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등 수요자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소음피해지역 주택에 방음-냉방시설은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지원(냉방시설 등) 및 실비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인별 선호에 따라 사용장소, 시설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TV수신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세대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가구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항공사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공사가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는 주민지원사업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자체에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 선호도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년부터 별도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약 1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항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이번 방안에는 수요자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주민지원사업 개선, 공항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지원 방식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항공기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피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