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농업경영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탈세, 대출 위반 등을 분석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불법 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범위 확대
정부는 향후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기의 이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추가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정보 부족 등으로 조사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 조사 공백 방지
부동산 매수 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곳)가 없는 경우 거래신고 시 국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해야 합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의 가구 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및 투기적 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