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경관영향성 검토(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관심의는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한 경관훼손이나 조망차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경관심의 대상은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경관훼손이나 조망차단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간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하천구역 내(제방 제외지역, 제방 쪽) 이설 및 치수 정비를 위한 하천 건설, 유지-보수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연평균 25건의 경관심의를 받은 반면, 하천정비사업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연평균 100건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심의를 위한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 항목인 ‘경관’ 분야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심의를 위한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가 경관심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