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 측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부 협의 의견
환경부는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2)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3) 법정보호종, (4) 섬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방지하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의 절차는 개발사업이 환경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