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재활용 소재 사용 확대, 악취 관리 강화, 과징금 실효성 제고, 탄소 중립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제품 및 용기의 라벨링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제품과 용기에 사용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해당 제품 및 용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환경부장관은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재정 지원,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악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리 과태료
건설폐기물법은 영업정지를 초래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대신 매출액의 5%(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환경부는 국민과 환경의 이익을 위해 규제 개혁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