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향된다는 것은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근속연수라면 100만원×근속연수만큼의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제공된다.
6년~10년의 근속연수라면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의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제공된다.
11년~20년의 근속연수라면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의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제공된다.
근속연수 21년 초과라면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의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제공된다.
장점:
- 근속연수가 높은 공무원 또는 기업의 종업원에게는 더 큰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그만큼 높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된다.
- 긴 근속연수를 쌓은 공무원 또는 기업의 종업원에게는 이에 따른 보상으로서 퇴직소득공제가 증가하는 것이 마음이 놓인다.
단점:
-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들에게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높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한다.
-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들에게는 보상으로서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더 높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