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당에 대한 과세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배당에 대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득 처리와 관련해 더 많은 규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배당 귀속세 제도로 알려진 새 제도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정 방법을 외국 세금 공제에서 배당금으로 변경합니다.
대상 소득은 현지법인이 해외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 해당 기업의 지분 10%(또는 해외자원개발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주요 조항
부과세제 적용 대상인 배당소득 범위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잉여금과 이익 분배, 배당 의무화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외국법인(CFC)의 이연소득 제외 등 구체적인 예외는 적용됩니다. 귀속 비율은 소득 배당의 95 %입니다.
이전 과세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
이전의 과세 방법인 외국 세금 공제 방법은 지방 법인이 배당 소득에 대해 지불한 외국 세금을 국내 세금 부채에 대해 공제할 수 있게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업이 배당 소득에 직접 납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중 과세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식을 변경합니다.
신용에서 일반적으로 전환하면 외국과 국내 세금 시스템 간의 불일치 가능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지불된 실제 세금을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과 문제점
새로운 시스템은 이중 과세의 가능성을 줄이고 배당 소득 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세금 규범과의 일치를 증가시키는 등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외국 기업들이 세금의무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또한 지방 기업에 대한 규제 준수 부담 증가, 행정 비용 증가 및보다 유리한 세금 정책을 유지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 감소 가능성과 같은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특히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배당소득 환류세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해외배당소득 과세방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도전을 제기합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국제 세금 규범과의 더 큰 일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새로운 시스템의 성공은 이전 세금 공제와 이전 관행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크게 의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