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빌딩 등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가 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가표준액: 지방세 과세의 기준
시가는 재산의 공정가액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지방세 세목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토지와 주택의 시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주택 외의 건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대상 건물 및 시세 열람
예비공시 대상 건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입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조회,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23.6.1. 고시대상 건물 시가표준액’을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제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의 변동 등 상당한 변동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따른 시가 변경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6월 1일까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가 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2023년 6월 1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