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 및 이전소득 면제

최근 국민채권과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러한 투자에서 파생된이자 및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면제 신청 자격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민채권과 통화안정증권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면제는 국내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국내 사업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불과합니다.

목표증권

면제 대상 증권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입니다. 이들 증권은 자격을 갖춘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감면을 신청하려면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집단투자펀드의 투자자가 거주자나 국내 법인을 포함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제의 실행

면제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이자를 받거나 그 이후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기세율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해 전년도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를 납부하거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양도소득 면제는 현행 세법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면제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국가 채권 및 통화 안정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에 기여합니다.개인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자격 기준과이 면제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