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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도심 및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국토교통부는 제1기 신도시 시장들과 함께 ‘노후도시 및 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비하고 시행규칙 초안에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고,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성공적인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24년 1단계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시행규칙(안)에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1기 신도시 총괄계획가 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방침은 특별계획구역의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해 도시공간의 품격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이 쾌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민-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주수요 및 부동산 시장 불안 방지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에서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 대규모 이주수요 및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기본방침 및 시행령(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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